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자격,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휴업·휴직 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의 매출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사업주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대상 | 혜택 |
사업주 | 숙련 근로자 유지 → 채용비용 절감 |
근로자 | 해고 방지 → 생계 안정 |
지원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고용유지조치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시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근로자 지급 조건 | 국가지원 방식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 휴업·휴직 중 급여 일부 지급 | 지급한 급여의 일부 지원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 | 휴업·휴직 중 무급 상태 |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구분 | 지원율 |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평균임금의 ⅔ | 중소기업 등 |
대규모기업 | 평균임금의 ½ | 단, 근로시간 50% 이상 단축 시 ⅔ 적용 가능 |
최대 지원 한도 |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 |
지원 기간 | 사업주당 연 180일 이내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무급으로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
지급 방식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
지원 한도 |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
지원 기간 | 최대 180일 |
추가 혜택 | 직업능력 향상훈련 실시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 매월 최대 10만원 실비 지원 |
지원 자격 요건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서류, 문의 등을 진행할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사업주 요건
유급 고용유지
기준 | 설명 |
매출 15%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
매출 지속 감소 | 직전 6개월을 3개월 단위로 나눠 평균 매출이 지속 하락 |
지역·업종 특성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무급 고용유지
기준 | 설명 |
매출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
매출 지속 감소 (20%) | 6개월간 3개월씩 구간별로 각각 20% 이상 감소 |
지역·업종 특성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기준달 예시: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0.1이면 기준달은 2023년 9월입니다.
2. 근로자 요건
항목 | 내용 |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퇴직예정자, 사업주 가족 |
3. 고용유지조치 요건
구분 | 요건 요약 |
유급 휴업 |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유급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 수당 지급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무급 휴업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노동위원회 승인 + 일정 규모 이상 |
무급 휴직 | 근로자 대표와 합의 + 1년 내 유급조치 이력 필요 |
무급조치 규모 기준
인원 수 | 최소 무급조치 인원 |
19인 이하 | 전체의 50% 이상 |
99인 이하 | 10명 이상 |
100~999인 | 전체의 10% 이상 |
1,000인 이상 | 100명 이상 |
신청 절차
-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구분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유급 조치 하루 전까지 계획서, 매출 감소 입증자료, 노사협의 증빙 무급 조치 30일 전까지 계획서 + 노동위원회 승인 포함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에 따라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행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신고 필요 - 지원금 신청
시기 매월 말일까지 (조치가 있었던 다음 달) 준비 서류 예시 -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휴직 증명서류 등 - 심사 및 지급
보통 신청 후 10일 이내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무리 정리표
구분 | 유급 | 무급 |
지원금 지급 대상 | 사업주 | 근로자 |
요건 | 급여 일부 지급 | 무급 상태 |
최대 지원금 | 1인당 1일 66,000원 | |
지원기간 | 최대 180일 |
알아두면 좋은 팁
- 무급조치 시에도 직업훈련을 병행하면 추가 비용 지원 가능
- 노사협의 필수: 특히 무급의 경우 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가 중요
- 파견·용역직 근로자도 소속 사업주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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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유급/무급 모두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까지,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신청 시 꼭 노사협의가 필요한가요? | 예. 유급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무급은 ‘합의’가 필수입니다.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니요. 일용직, 해고 예정자, 퇴직 예정자, 사업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파견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파견/용역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휴업·휴직을 실시했다면 파견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업 중 직업훈련을 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 네. 직업능력향상훈련을 병행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사업주에게 실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
계획과 실제 조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변경 발생 시,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1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정상 접수된 경우 약 10일 내 결정되며,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