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 출국납부금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년 출국납부금 환급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었던 출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환급 조건과 방법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항공권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구분 | 조건 |
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 |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
연령별 환급금 | 성인: 3,000원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
단, 만 2세 미만 유아는 출국세가 원래 면제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작일: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신청 방법:
-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 또는 각 공항의 공항공사 환급 창구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정보:
- 여권의 영문 이름
- 항공권 정보 (발권일, 출국일, 항공편명 등)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환급금 수령용)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중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 보호자 계좌로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 시기: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1~2주 이내 지급
지급 방식: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이체
- 공항에서는 현금 또는 카드로 환급 가능 (공항별로 상이)
수수료: 없음
꼭 알아두세요!
항목 | 내용 |
신청 기한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환급 불가 사례 | 조건 미충족 (예: 발권일, 출국일 불일치), 잘못된 항공권/계좌 정보 등 |
문의처 |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 1588-2600 |
간단 요약
- 환급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항공권 보유자
- 환급금액: 어린이 10,000원 / 성인 3,000원
- 신청 가능일: 2025년 8월 1일부터
- 신청 방법: tour-refund.kr 또는 공항 환급 창구에서 신청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환급 신청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 답변 |
---|---|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출국납부금은 얼마가 환급되나요? | 10,000원이 환급됩니다. (만 2세~12세 미만) |
만 2세 미만 아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만 2세 미만은 원래 면제 대상이라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공식 사이트(tour-refund.kr) 또는 공항 환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 공항에서는 현금 또는 카드 환급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 계좌가 꼭 필요한가요? | 네, 보호자 계좌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언제 환급되나요? | 보통 당일~1~2주 이내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