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더 길고,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는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
맞벌이 가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당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 비교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개편 (2025년 2월 23일부터)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총 2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
분할 사용 횟수 | 2회 (최대 3번 사용) | 3회 (최대 4번 사용) |
한부모 가정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별도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증가로 더욱 유연하게 사용 가능
이제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아빠가 집중적으로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증가하며, 사용 방식도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
항목 | 기존 (2024년까지) | 개편 (2025년부터) |
---|---|---|
휴가 기간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사용 가능 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1회 가능 | 3회 가능 |
급여 지원 | 5일분 (최대 40만 원) | 20일분 (최대 160만 원) |
신청 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 증가
✔ 기존보다 2배 더 긴 20일의 유급휴가 보장
⚠ 단,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해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불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지원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개편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
---|---|---|---|
육아휴직 시작 ~ 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육아휴직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첫 6개월 동안 100% 지급 (단, 4~6개월 차부터 상한액 감소)
✔ 7개월 이후에는 급여가 80%로 조정됨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기존보다 더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비교
육아휴직 사용 기간 | 부모별 급여 비율 | 월급여 상한액 |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100% | 450만 원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100% | 400만 원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100% | 350만 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100% | 300만 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100% | 250만 원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100% | 250만 원 |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
✔ 생후 19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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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는데,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맞벌이 부부만 해당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되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모가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