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대전 전세, 월세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독립하려는 청년들, 혹은 막 결혼해 신혼살림을 시작하려는 청년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필요한데, 그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전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청년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대전시가 대신 내주는 것이죠.
이 사업, 누구를 위한 걸까?
대전시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청년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 요건
조건 | 내용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주거지 또는 활동지 | 대전 거주 or 대전 소재 대학·직장 소속 |
주택 보유 여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자일 것 |
어떤 유형이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뉘며, 소득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주요 조건 | 소득 기준 |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 | 대전 거주 또는 재학 중, 무소득 또는 아르바이트 등 |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직장인·자영업자 | 건강보험 가입 직장 재직 or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청년부부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Tip: 미혼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 가족 유무에 상관없이 ‘독립하려는 청년’이라면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어떤 집에 살 때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조건 |
지역 | 대전광역시 내 주택 |
보증금 한도 | 단독 청년: 2억 원 이하 청년부부: 3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 전세, 반전세(전·월세 전환율 5.0% 이하), 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불가 대상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등 조합·종교단체·신탁 등이 소유한 주택 |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이자 지원”입니다. 주택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대출과 이자지원 구조
항목 | 내용 |
최대 대출한도 | 단독 청년: 최대 1억 원 청년부부: 최대 2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구조 |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 2.1% |
시 지원 이율 | 청년 단독: 2.5% 청년부부: 3.0% |
우대 혜택 | 자녀 1명당 0.25~0.75% 이율 추가 지원 |
대출 기간 | 기본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6년까지) |
이용 은행 | 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 등 6개 지점 가능 |
주의: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 신용 및 소득에 따라 은행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26일 ~ 11월 30일 |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자정 (1일 최대 20건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공식 홈페이지) |
인증 수단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필수 |
제출 서류 | 전자파일(PDF 또는 JPG) 형식 / 스캔본 식별 가능해야 함 |
준비 팁!
공고일 이후 체결한 신규 전세 계약만 인정됩니다.
계약했더라도 잔금일 기준 은행 영업일 10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항목(16번·21번)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단, 포기서 제출자는 제외)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
- 배우자 포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시로 알아보는 신청 가능 여부
예시 | 신청 가능 여부 | 이유 |
28세 취업준비생, 아버지 소득 포함 연 6,000만 원 | 가능 | 본인 무소득, 부모 소득 기준 충족 |
33세 직장인, 연소득 5,000만 원 | 불가 | 개인 소득 4,500만 원 초과 |
36세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 가능 |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나이 조건 충족 |
주거급여 받는 31세 청년 | 불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 |
대전 청년의 삶을 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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